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5. 12. 29.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적용해야 하는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로 산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 산정 기준: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이자율입니다. 이는 차입금 잔액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전체 차입금 잔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현재 연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총 3년간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이자율이 위에서 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을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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