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류를 관입·병입 포장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관입·병입 등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장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보관 목적의 일시적인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포장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해당 포장이 판매를 위한 독립된 거래 단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류를 벌크 상태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포장 형태가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미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류 제조업체가 포장비용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단순 가공식품의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