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한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장기요양기관에서 비과세로 처리 가능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 가능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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