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확정신고 마감 후 당초 발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2025. 12. 29.

    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마감일 이후에도 당초 발급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이중발급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확정신고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적법하다면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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