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9.
국내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95%는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95%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배당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에는 위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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