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소득세: 무상으로 지급한 재고의 가액은 지급일이 속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