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금 원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나요?

    2025. 12. 29.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 외 수령 시에만 적용됩니다. 개인 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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