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면세사업자 12월 말일 폐업 시 원천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29.
치과기공소 면세사업자가 12월 말일 폐업 시, 폐업 신고는 이미 완료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폐업한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며, 무실적 신고도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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