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5. 12. 29.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일까지 해야 합니다.

    • 결론: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보아, 등기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근거:

      1. 공유물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2.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같이, 공유물 분할 역시 실질적인 소유 형태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등기 시점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한 감액 경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물 분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유물 분할 등기 전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과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취득세 신고 시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