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 상여금 지급 시 부당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재사항 착오로 공급받는자가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초과환급세액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개인 사업자의 국내 출장 시 택시, 항공 예약 등 여비교통비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