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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2026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의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조치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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