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2. 29.

    직원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직원에게 지급한 차입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자소득 과세: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표자 등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법인은 해당 이자 지급액에서 27.5%(이자소득세 25%,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대리/위임: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할 개인을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이 경우 법인)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 원천(A80)에 기입하고, 소득자와 징수의무자를 동일하게 법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25%입니다.
    4.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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