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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 적용 기준이 되는 대도시는 어디인가요?

    2025. 12. 29.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중과세는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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