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입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중과세는 대도시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한 26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전년도에 추계신고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당해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년도 상시근무자 수를 전전년도 기준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반기납 지방소득세를 7월이 아닌 12월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