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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여한 26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할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2025. 12. 29.

    결론적으로, 법인회사가 직원에게 대여한 2,60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원금인지 이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 의무 발생 가능성: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이자 없이 급여에서 원금만 공제하여 상환하는 경우,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중요성: 법인과 직원 간의 대여는 명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상환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이자율: 만약 이자 없이 대여했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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