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제사업 계산서 발급 가능한가요?

    2025. 12. 29.

    네, 방역방제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독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독업과 더불어 과세 대상인 다른 용역(예: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용역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소독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그 외 과세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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