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납 지방소득세를 7월이 아닌 12월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2. 29.

    반기납 지방소득세를 7월이 아닌 12월로 잘못 신고하신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셔야 합니다.

    결론: 잘못 신고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수정신고를 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수정신고: 지방소득세를 잘못된 주소나 기한으로 신고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가산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4)
    3. 지방소득세 납세지: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이므로,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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