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대리인은 위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위탁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도 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