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5. 12. 29.
육아휴직 기간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는 지출 항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비용 중에서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의 관련 지출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의료비 공제: 육아휴직 기간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해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본인이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교육비 공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육아휴직으로 인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예: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및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외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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