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매각했을 때 분개를 알려줘
2025. 12. 29.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개를 통해 회계 처리합니다.
결론: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을 매각할 때는 해당 자산의 장부상 비망가액(일반적으로 1,000원)과 매각대금의 차이를 '유형자산처분이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근거:
- 자산 제거: 매각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대변에 기입하여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 감가상각누계액 제거: 해당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기입하여 제거합니다.
- 매각대금 수령: 실제로 받은 매각대금을 차변에 기입합니다. (예: 현금, 보통예금)
- 처분이익(손실) 인식: 매각대금과 장부상 비망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 (매각대금이 더 큰 경우)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 (비망가액이 더 큰 경우)로 대변 또는 차변에 기입합니다.
예시: 취득가액 1,5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1,499,000원인 비품을 1,000원에 폐기처분하는 경우:
|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 |------------------|-----------|---------| | 감가상각누계액 | 1,499,000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 | | | 비품 | | 1,500,000 |
이 경우, 장부상 비망가액(1,500,000 - 1,499,000 = 1,000원)과 매각대금(폐기처분이므로 0원으로 간주하거나, 실제 매각 시에는 해당 금액)의 차이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됩니다. 만약 매각대금이 1,000원이라면 유형자산처분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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