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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인수 시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약국 인수 시 육아휴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약국 인수 시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신규 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직원 승계 시 세액공제: 포괄양수도로 약국을 인수하여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이는 신규 고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 세액공제: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1,3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단, 복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인원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며, 고용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증대시킨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하므로 직원의 입퇴사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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