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미지급 가능 여부
2025. 12. 29.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이를 임의로 미지급할 경우 법적 분쟁이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거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관 등에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 세무상 손금 인정: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손금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 퇴직금 포기: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퇴직금 수령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관련 규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퇴직금 수령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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