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근로자 본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