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2025. 12. 29.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포장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단순 가공 식료품(김치 포함)을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의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 양념(김치소) 자체는 가공된 제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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