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신청 서류 준비: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진단서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신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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