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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임신 중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1. 신청 서류 준비: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진단서 (임신 주수 확인 목적)
      • 참고: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진단서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근로자
    • 내용: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 고위험 임신부: 의사 진단 아래 임신 전 기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서 정하는 질환에 해당 시)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신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린 시점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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