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명시된 창립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29.

    취업규칙에 명시된 창립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 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휴일 대체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근로하는 경우 적법한 휴일 대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창립기념일이 일요일과 겹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통상적인 근로로 간주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대체휴일이 부여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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