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9.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95%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해외 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보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익금불산입 대상: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배당소득(5%)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다면, 해당 세액을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방법: 법인세 신고 시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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