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을 때 보상금액은 일반적으로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서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을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산정: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포함)을 계산합니다.
중간 수입 공제: 부당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이나 이에 준하는 수입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최종 보상금액 결정: 위 1번에서 산정된 임금 상당액에서 2번의 중간 수입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액이 됩니다. 만약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휴업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