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관련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세무상 책임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지입차량의 경우, 세무상 책임은 차량의 실질 소유 여부 및 계약 관계에 따라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간에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명의는 지입회사에 있지만, 실질적인 운행 및 관리를 지입차주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산 처리 등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지입회사가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지입차주에게도 자기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입차주가 차량 구입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라면, 차량 인도 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산 처리: 차량의 실질 소유자가 지입차주이고 지입회사가 명의만 대여하는 경우,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나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입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원부 상의 현물출자 표시는 세법상으로 반드시 현물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산 처리 시에는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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