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 신고를 통해 소득과 경비를 추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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