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9.
네, 프리랜서이신 경우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된 3.3%)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장부 신고 또는 추계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나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 납부한 세금: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3.3%)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계산된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 신고 시 경비 인정: 실제 발생한 사업 관련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장부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도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세액공제(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등)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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