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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알려주면 청년창업감면 가능한지 알고 싶어.

    2025. 12. 29.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사업 수행: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용 건물의 사업장 등록: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역별 감면율: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감면율이 다르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 여부와 지역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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