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주소를 거주지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 수행 여부와 지역별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