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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운영 시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학원에 가족을 강사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 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 및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직원보다 더 꼼꼼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 세무 조사 시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형태별 처리 방법:

      •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강사료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자료 확보:

      •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가족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급여 지급 기준:

      • 급여는 동일한 직무와 경력을 가진 제3자(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시가(市價)'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 원칙적으로 가족도 실제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족의 경우 사회 통념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비(非)친족 직원이 있고,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세무 조사 시 유의사항:

      • 가족 인건비는 세무 조사 시 가장 먼저 검증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인건비 전액이 부인될 수 있으며, 4대 보험 및 급여 시가 검증을 통해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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