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히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한 유리한 근로조건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즉,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는 기존 근로계약의 유리한 내용이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