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토지멸실등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멸실등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다양한 등록 및 면허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따른 등기·등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행정구역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등 단순한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이러한 면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등록 및 면허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다른 주체가 등기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