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2025. 12. 29.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일반적으로 매년 갱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만 19세)까지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시 '이후 연도 자료'로 신청하면 해당 동의는 계속 유효하지만, '당해 연도 자료'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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