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9.
사망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은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 이때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보험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 승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있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세무서 문의: 체납된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복잡한 절차가 따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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