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간판 제작 비용 지원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거래처에 간판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원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판이 주로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용되고 소유권이 거래처에 이전되지 않는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광고선전비 처리 시: 간판이 회사의 상호, 로고 등이 표시되어 광고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판의 소유권이 회사에 유지되고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2. 접대비 처리 시: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업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로 간주될 때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간판의 가액, 거래처와의 관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 처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판 설치 비용을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거래처에 제공하는 광고물 제작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지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