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9.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조회 및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거나, 수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카드 사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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