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퇴직금 인정 여부
2025. 12. 29.
법인 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보수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무보수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 정관 규정의 중요성: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수를 정하거나,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역시 정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 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적정성 및 합리성: 지급되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규모, 이사의 직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무보수 이사의 퇴직금: 무보수로 일하는 이사도 실제 근무 기간과 직무를 문서화하고,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정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정 이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지급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에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미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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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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