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2. 29.
2015년 이전 가입하신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납입하신 공제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21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액 계산은 당시 납입하신 금액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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