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주차권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경우 비용 인정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29.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권은 '판매부대비용' 또는 '접대비'로 구분하여 비용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 판매부대비용: 고객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예: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를 위해 주차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접대비: '접대·사교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손금은 인정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이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시: 손금 전액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접대비로 처리 시: 손금은 인정되지만(소득세법 제27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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