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시 최소 납부 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29.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감면 시 최소납부세제는 전액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세액의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당초 면제 규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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