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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는 세무서로, 근로지방소득세는 군청으로 거래처를 설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29.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납부하며, 근로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군청)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세무서로, 근로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군청 등)로 거래처를 설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가의 세입으로 편입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지방소득세: 근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위치한 경우 군청으로, 시에 위치한 경우 시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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