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세무서에 납부하며, 근로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군청)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세는 세무서로, 근로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군청 등)로 거래처를 설정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근거: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가의 세입으로 편입되는 국세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지방소득세: 근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위치한 경우 군청으로, 시에 위치한 경우 시청으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