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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생으로 딸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월 100만원 발생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9.

    네, 사업소득이 월 100만원 발생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월 100만원의 사업소득은 연간 1,200만원에 해당하므로, 이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보 출처: 건강보험 관련 안내문)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정보 출처: 건강보험 관련 안내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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