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으로 받은 270만원에 종합과세 대상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9.

    연금보험으로 수령하신 270만원에 종합과세 대상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연금보험이 세법상 적격연금인지, 그리고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상 적격연금으로 분류되고 연금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과 같이 세법상 적격연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는 별도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시 기본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비적격연금의 경우: 세법상 적격연금이 아닌 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대상 세율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합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했을 때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받은 270만원 자체만으로는 종합소득 합산 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별도의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연금보험의 상품 약관 및 가입 시점의 세법 규정, 그리고 질문자님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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