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금품청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2025. 12. 29.
퇴직 시 금품청산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과 관련하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위로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모든 금품: 위에서 언급된 임금 및 보상금 외에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미지급된 연차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 즉 근로자의 사망, 사직, 합의해지, 정년도달 등 모든 경우에 발생합니다. 금품청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며, 실질적인 경영자가 있다면 그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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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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