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공동사업 해지 시에는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공동사업 해지 시에는 탈퇴하는 사업자와 잔류하는 사업자 간에 해지 사유, 출자금 정산, 수익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자 전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모든 공동사업자가 함께 방문하거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 탈퇴 시점까지의 공동사업장 소득을 가결산하여 탈퇴하는 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해야 합니다. 탈퇴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연대 납세의무를 지므로, 탈퇴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명의로 발급되며, 탈퇴 후에도 연대 납세의무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영업 관련 변경 (해당 시): 음식점, 학원 등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사항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