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9.
사업장 폐업 시 실업급여와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가입 시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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