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으로 50% 감면 대상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2. 29.

    네, 1997년생이 부천에서 최초 창업 시 창업세액감면 50%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부천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1997년생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세액감면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조건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청년 창업 해당 여부: 1997년생은 2024년 기준 만 27세로,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 창업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지역 요건: 부천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총 5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 요건: 창업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문직 사업자나 일반 도소매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최초 창업 여부: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경험이 없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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