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4 적용 대상 주택 요건 중 포천시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2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대상 지역에 포천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택이 위치한 구체적인 지역(읍·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과 수도권, 도시지역, 지정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 지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도시지역은 제외되므로, 포천시 내에서도 이러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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