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500번대 또는 800번대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800번대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이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조경비에 해당한다면 500번대 제조원가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전기요금이 공장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800번대 계정으로, 생산 설비 가동 등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500번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