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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여러 건을 500번대 또는 800번대 계정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2025. 12. 29.

    제조업체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비용의 성격에 따라 500번대 또는 800번대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800번대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전기요금이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조경비에 해당한다면 500번대 제조원가 계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500번대 계정 (제조원가): 주로 제조업에서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의 전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됩니다.
    • 800번대 계정 (판매비와관리비):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 활동 및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제품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무실 운영비, 관리 부서 직원의 급여,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해당하며,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관리비 항목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공장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800번대 계정으로, 생산 설비 가동 등 제품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면 500번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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